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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거부권 무산 상법 개정안 재추진 - 오기형 의원 “주주 권익 보호, 시장 신뢰 회복 앞장”
  • 기사등록 2025-06-11 09: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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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단장 오기형 국회의원)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식시장 신뢰 회복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개정안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전자주주총회는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민주당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3% 룰’ 완화 조항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이 외국인 투자자나 소액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TF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는 이 시대의 개혁 과제”라며, “이번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기형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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