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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맞춤형급여 탈락 가구 복지권리 회복 나선다 - 922세대 전수조사 실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표
  • 기사등록 2025-04-16 1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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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맞춤형급여 선정에서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는 제도권 밖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봉구는 2024년도 맞춤형급여 신청에서 탈락한 922세대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결과 탈락 사유가 해소된 가구에 대해서는 전화 연락과 신청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재신청을 유도하며, 대상 기준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추가 심사를 거쳐 급여별 선정 기준에 따라 맞춤형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기존 맞춤형급여 제도의 신청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봉구는 부적합 또는 급여 중지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이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등 타 복지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연계 처리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이 여전히 많다”며, “선제적인 행정으로 복지 누락자를 신속히 발굴하고, 모든 구민이 일상적인 복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문의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2팀(02-209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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