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도봉구에 주소를 둔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채용 후 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총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단, 정부 등으로부터 유사한 고용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수급 받는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예산 소진 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도봉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팩스(02-2091-6265), 이메일(cutpig@dobo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도봉구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34개 업체에서 총 42명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했으며, 약 7,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확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봉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