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지원한다. 이 보험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험 혜택은 2026년 1월 31일까지 보장되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한다. 사고 발생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5만원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자체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 및 상담은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2022년 2월부터 2024년 사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도 동일한 창구에서 진행할 수 있어, 과거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기회가 열려 있다.
강북구는 이 외에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동 및 수동 휠체어, 전동스쿠터의 부품 및 소모품 교체(배터리 제외) 비용과 보청기 수리비도 함께 지원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돕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험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보험 혜택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