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역 내 경유차 4000여 대를 대상으로 202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후납 방식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부과액은 차량의 배기량, 연식, 소재지 등을 종합해 산정하며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두 차례 고지된다.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유로5·유로6 기준 차량)이나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1대는 부담금이 전액 감면된다.
이번 2기분 부과 대상은 2025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동안 소유한 차량이다. 납부 대상자는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기간 내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가 이뤄진 경우에도 고지서에 반영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화)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따른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 이체를 비롯해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은행 현금인출기(ATM)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 납부’ 앱 ▲전화(1599-39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