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16일,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환경에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OTT 확산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료방송이 광고 매출 감소와 가입자 이탈 등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마련됐다. 한 의원은 “현행법은 국내 유료방송에 대해 지상파와 동일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규제 부담이 큰 반면, 글로벌 OTT는 자유로운 경쟁을 누리며 불공정한 경쟁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홈쇼핑 채널사업자에 대한 7년마다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폐지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되던 사항의 법적 근거 마련 ▲방송사업자 간 공정 계약 체결 의무,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홈쇼핑 채널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 의무, 고품질 서비스 제공 자율 노력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역시 IPTV 사업자에 대한 7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폐지하고, 재허가 조건을 법적 근거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허가 조건 위반 시 시정명령 권한 부여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사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 방송법과 규제 형평성을 맞췄다.
한민수 의원은 “글로벌 OTT는 규제 없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반면,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반복되는 재허가·재승인 심사로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민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