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련 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대응 협의체에 조기발견 체계 구축 기능 추가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배포 규정 신설 ▲협의체 위원의 다양성과 운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유인애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유관기관이 일관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신건강 문제는 나이·성별·계층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유인애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