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이 발의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모래장 내 잔류 세균 검사 및 물놀이형 시설의 수질 관리 강화 ▲위험 행위 규제 조항 신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놀이시설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불건전한 행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여름철 물놀이형 시설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아동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노윤상 의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노윤상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