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소방서, 19개 기관 참여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편집국 편집장
2025-07-02
-
도봉공단, ‘상반기 공정채용 우수기관’ 5년 연속 인증
편집국 편집장
2025-07-02
-
“도봉의 시간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편집국 편집장
2025-07-02
-
광륜사, 도봉구 장애인·청소년 위해 성금 1000만원 전달
편집국 편집장
2025-06-25
-
‘도봉에서 돌봄을 잇다!’ 현장포럼 마무리
편집국 편집장
2025-06-25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소아암 환아 위해 임직원 헌혈증 기부
편집국 편집장
2025-06-25
-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편집국 편집장
2025-06-25
-
북한산국립공원, 무수골 마을 주민과 협력 안내도 설치
편집국 편집장
2025-06-25
-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지사장 허용진)는 오는 7월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기존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려면, 각 건설 현장별로 한 달 기준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이 때문에 동일 사업장에 고용돼 여러 현장에서 일했더라도, 현장별로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다.7월부터는 동일 사업장 소속으로 여러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경우, 근로일수를 합산해 한 달에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어,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고, 가입자 본인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로써 노후소득 보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또, 사업장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개월 판단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근로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를 1개월로 판단한다. 이는 현장별로 근로 시작일이 달라 1개월 산정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허용진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 준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더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연금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문의는 전화(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및 도봉노원지사 02-2211-2902)로 하면 된다.
편집국 편집장
2025-06-25
-
“도봉 복지인, 함께하면 즐겁게 되지!”
편집국 편집장
2025-06-25
-
한일병원, AI 기반 첨단 스마트 CT ‘필립스 CT5300’ 도입
편집국 편집장
2025-06-25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여름 휴가철 ‘여권 사진 무료 촬영’ 이벤트
편집국 편집장
2025-06-25
-
“일하면 불이익? 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는 제도 필요하다”
편집국 편집장
2025-06-18
-
40년 세월을 넘어 다시 피어난 사랑 ‘리마인드 웨딩’
편집국 편집장
2025-06-18
-
서울북부보훈지청, 메타버스 보훈 콘텐츠 ‘수유아케이드’ 출시
편집국 편집장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