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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상반기 도전숙 공실세대 입주자 모집
편집국 편집장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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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선잠박물관,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선정
편집국 편집장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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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권리교육은 처음이지?’
편집국 편집장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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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최대 60만원까지”
편집국 편집장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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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권리교육은 처음이지?’
편집국 편집장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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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발급
편집국 편집장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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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가치를 담다!”
편집국 편집장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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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2020년 3월 22일부터 신청일까지 사업자 폐업을 한 성북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경우 대표자에게 50만원의 현금이 지원된다. 여러 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4개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난해에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온라인 신청은 2월 28일부터 시작했으며, 구청 방문접수는 오는 14일부터 시작해 4월 29일까지 받는다.온라인 신청 시에는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류,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방문신청 시에는 성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 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구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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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패션봉제업체들, 의류 300벌 기부
편집국 편집장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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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성금 기탁
편집국 편집장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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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곳에 써주세요”
편집국 편집장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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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3동 코오롱하늘채 입주민들 나눔 실천
편집국 편집장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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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꿈을 응원할게 「DREAM UP!」’
편집국 편집장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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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동 통통어린이집, 따뜻한 겨울나기 동참
편집국 편집장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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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편집국 편집장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