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정기(종합)검사 지연 차량과 미수검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30일 이내로 자동차종합검사 지연 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며, 31일 이후부터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돼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 기존 과태료에서 모두 두 배씩 인상된 금액이다.
또 자동차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처분을 받는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자동차검사는 전국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검사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제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보면 2~3만원으로 기간을 살짝 놓친 구민들이 가장 많았다”며, “과태료 상승으로 부담이 늘어난 만큼 검사 날짜를 미리 확인해 꼭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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