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초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체육 참여 확대와 건강한 여가생활 보장을 위한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생활체육 지원 대상에 체육교실 운영과 인식 개선 사업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및 위탁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 이로써 학교·복지관 등에서 이뤄지는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초립 의원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앞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2023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권익 향상에 앞장서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 분야에서도 강북구의 포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정초립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