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이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할 경우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생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부는 제한적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생모가 혼인 중이면 자녀가 자동으로 배우자의 자녀로 간주 돼 생부의 출생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출생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로 인해 아이가 법적·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엔 20개월 된 딸을 혼자 키우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못 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이 같은 현행 조항이 아이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재섭 의원은 “아이를 책임지는 생부가 법 앞에서 무력해져선 안 된다”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재섭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