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이 발의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282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강북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 가운데 총 예산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사 예산을 사전에 구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해당 행사와 관련한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온라인 매체 등 홍보물에는 행사 총예산과 함께 국비·시비 포함 여부 및 비율을 명시해야 하며,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글씨 크기와 색상, 위치 등을 고려해 표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윤상 의원은 “주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행사인 만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와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충분한 행정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노윤상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