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북구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강북구가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청년친화도시’ 조항에 맞춰, ▲청년의 역량 강화 ▲자기 주도적 삶 실현 ▲사회참여 기회 확대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 등을 구체화했으며,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청장의 책무도 명시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강북구는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최치효 의원은 “이번 조례는 청년이 강북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청년이 정착하고 꿈꿀 수 있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치효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