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이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 행복육아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육아기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육아응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월 둘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해 공휴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육아휴직이나 근로 시간 단축은 보장된 권리지만, 현장에서는 동료와 사업주 눈치를 보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당 지급과 국가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고 육아 문화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김 의원은 이를 법률로 격상해 보다 폭넓은 적용을 가능케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가족문화의 날 공휴일 지정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저출산 문제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섭 의원은 “육아는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김재섭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