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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실시 -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자진신고 땐 면제
  • 기사등록 2025-05-14 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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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반려견 등록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1차 5월 1일~6월 30일, 2차 9월 1일~10월 31일까지다. 대상은 2개월령 이상 미등록 반려견과 등록정보 변경 미이행자다. 이 기간 내 등록 또는 변경신고 시 과태료는 면제된다.


신고는 관내 동물병원(총 23곳)이나 강북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대행기관은 마인동물병원, 현대종합동물병원 등이며, 자세한 목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차 단속은 7월, 2차는 11월에 진행되며, 미등록·미신고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 미착용 시에도 최대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문의는 강북구 지역경제과(☎02-901-646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보호 상담전화(☎1577-0954, ☎120)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강북구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집중단속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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