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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31일 종료 6월부터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25-05-14 1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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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주민들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거듭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6월부터 시행 지연 시 과태료, 거짓 신고는 100만원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도입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적용된다.


◆ 신고는 온라인·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해

계약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도봉구는 2021년 7월, 전국 최초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를 도입해 공인중개사가 계약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편의 제고에도 앞장서 왔다.


구 관계자는 “이제는 신고가 의무사항인 만큼 주민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2091-30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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