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이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내 시위 등으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지하철 출근길 시위로 인해 시민들의 이동에 불편이 초래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다수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점거 행위에 대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행 방해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처럼 통행량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의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은 미비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역 구내 또는 철도차량 내에서 집회·시위 등으로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은 “전장연 시위는 이제 정당한 인권 주장에서 벗어나 다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점거와 운행 방해 행위를 바로잡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재섭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