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이 4월 24일 제344회 임시회에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봉구 봉제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의류·양말 등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자투리 천, 불량 원단 등) 처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 따라 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봉제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원단 수거 전용 봉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면 봉투 수령 방법과 배출 절차 등은 도봉구청 홈페이지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강혜란 의원은 “봉제업은 도봉구의 대표적인 지역산업이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영세 봉제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강혜란 도봉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