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의장 김명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최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체계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2022년부터 사무직원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지만, 조직권은 여전히 중앙 규정에 묶여 자율적 운영이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24년 3월 개정된 규정이 지방의회 국·과·담당관 설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반면, 집행부는 조례로 자율 운영이 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의원 정수 10명 이상, 인구 10만 명 이상 기초의회에 5급 사무과장 직 설치를 공식 요청하며, 기초의회의 자율적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최인준 의원은 “집행부와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 기초의회 조직권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기초의회의 기능 강화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인준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