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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 허광행 의원, “아이들이 행복한 강북을 위해” -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발의
  • 기사등록 2023-09-19 19: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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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광행 강북구의원


허광행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이 제정되자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들의 권리와 안전을 강조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며 그들의 안전한 환경과 자유로운 성장이 중요하다”면서, “아동에 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를 근간으로 하며,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적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언급하며, 이 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5년간 통계를 통해 20세 이하의 아동들의 범죄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허광행 의원은 “조례는 아동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정비를 진행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 학교 등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며 아동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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