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이 통과하며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과 복지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헌법 제34조 제4항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복지와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청소년을 위한 법률은 총칙적인 복지 규정만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건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들이 식습관 문제, 비만, 학업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건강 문제 등 여러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인 정신건강 문제와 흡연, 음주, 식습관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청소년 건강을 위해 구체적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소년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과 음주 예방, 건강한 식습관 등을 다루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