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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19 1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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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 5월 기타징수금 정기고지서를 미수령하여 공단에서 납기연장 한 2016. 6월 정기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 연체금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연체금 적용법령이 ‘16.6.23일 부터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적용기준은 시행일(‘16.6.23)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기타징수금부터 일할 연체금이 적용되므로 납기연장 하여 최초 납부마감일이 ‘16.6.30.일자로 변경된 건은 일할 계산된 연체금이 적용됩니다.



Q.
기타징수금 납부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 연체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고지건의 납부마감일이 공휴일(토,일 포함)인 경우 납부 기한은 공휴일의 다음날(실제 납부기한)로 자동 연장되므로 연체일수 기산일은 실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그러나, 체납기간 중 공휴일은 연체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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