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상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결정시 국제회계기준(IFRS) 상 기업에 유리한 내용은 배제하고 불리한 규정만 편파적으로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김선동의원은 “규정 적용에 대한 다툼이 큰 상황에서 증선위가 감리위원회 심의도 생략해 버리고, 분식회계 결정에 필요한 유리한 규정만 적용하고, 회사에 유리한 규정은 배제하여 공정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16년 기업 상장심사와 금감원 조사에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정권 바뀌었다고 무리한 규정을 적용하여 분식회계와 주식거래정지 결정까지 하였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증선위 결정과 금감원 감리 과정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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