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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신규공무원 이탈 다양한 논의 필요해” - 임규호 시의원, 공무원·공무직 특별휴가 조례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24-04-16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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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호 서울시의원

최근 낮은 임금과 누적되는 업무량, 과도한 민원 등으로 인한 신규 공무원·공무직의 이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임규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서울시의회 공무원·공무직들을 위한 생일 휴가 제도 도입을 논의해보고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규호 의원은 “최근 공무원, 공무직의 민원으로 인한 자살 사례가 증가하고 업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들의 소속감과 성취감을 고취하고 가족, 연인 등과 함께 보내는 뜻 깊은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처우개선에 일조하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는 이미 생일 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남 순천 등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해 휴가를 선택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상근무의 1.5배로 규정돼 있는 야간·휴일 초과 근무 수당이 공무원의 경우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해 복무환경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서울시 공무원 중 임용 5년 이내 MZ세대의 의원면직(퇴사) 비율이 2022년 8.6%에 육박,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분한 토의를 거쳐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생일휴가 도입으로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 워라벨 중시 사회 현상 부응,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 계발 및 복리 후생 확대, 직원 사기 진작, 업무 효율성 증대, 시민 행정민원 서비스 질 개선 등의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공직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32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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