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7-17 22:03:06
기사수정

도봉구청(구청장 이동진)은 이달부터 일반 주민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지방세 관련궁금증을 해소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1월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으며, 의무적으로 각 자치단체에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야 한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의 근무부서는 세무부서가 아닌 주민의 권리구제 업무 처리부서인 감사담당관에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다 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의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처리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처리 ▲납세자 가산점 감면 신청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세부조사 중지요구 ▲과세처분 중지 요구 등의 권한도 갖는다.


간단한 상담은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전화(02-2091-2064)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구청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을 직접 찾아가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이후 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상담신청방식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납세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납세자보호관 운영이 활성화되어, 납세자의 부당한 사례를 예방하고 주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62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