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도봉,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 운영 -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언제나 할 수 있게 돼
  • 기사등록 2018-05-01 23:04:01
기사수정

도봉구청(구청장 권한대행 심영보)은 오는 3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져 5월말에 공시된다.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시 이후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기간에는 법정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365 열린 창구’를 마련했다.


오는 3일부터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봉구 홈페이지(
http://www.dobong.go.kr) ‘365 열린 창구 접수하기’ 코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구민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은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은 다음 연도에 처리된다.


박계완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장은 “365 열린 창구를 통해 이의신청 등 법정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온라인 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02-2091-3723~5)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56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