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4-25 21:14:45
기사수정

북부수도사업소는 아리수의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옥내 급수관 교체(갱생)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했다.


공사비 지원대상은 지난 1994년 4월 이전 건축된 건물 중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녹물이 나오는 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150만원,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 당 최대 250만원,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120만원(공용급수관 세대당 40만원)이다. 지원은 표준지원공사비와 실제 공사비의 80%를 비교해 적은금액을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표준지원공사비의 1.6배를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액지원이다. 단, 재개발·재건축 등에 의해 사업시행 인가된 건축물은 지원 되지 않는다.


공사비 지원은 지원 신청을 하면 수도관 내시경 검사로 현장조사후 지원가능여부를 통보한다. 이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공사비 지원 승인 통지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사진과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준공검사가 끝나면 공사비 보조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공사를 수도사업소 서면 승인 없이 사전 공사 할 경우 공사비 지원이 안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부수도사업소(02-3146-2013~5)에서 가능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559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