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역 내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음식 배달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배달플랫폼 종사자다. 구는 이들에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월 최대 1만 5000원까지 지급되며,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 금액의 50%가 지원된다. 단, 복수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배달플랫폼 종사자로서 가입한 보험에 한해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금)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배달노동자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고용보험료 부과내역,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한천로139가길 14, 6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honpe1217@gangbuk.go.kr) 또는 팩스(02-901-5547)로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
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901-2660)로 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 보호를 받으며 보다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많은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문. 강북구가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최대 6개월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