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7월 21일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해, 어린이집·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 종사자들이 반드시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각 시설의 종사자들은 물론 외국인 종사자도 함께 참석해, 현장 통역이 지원돼 예외 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교육은 이론 강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꾸려졌다. 응급상황별 행동 요령과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아기·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강북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어린이 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제”라며 , “구 차원에서 다양한 안전 정책을 적극 마련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북구청 대강당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안전교육으로 직접 심폐소생술 실습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