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되는 사제총기 제작법 등 위험 정보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천 송도에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사제총기를 만든 60대 남성이 친아들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유해정보가 현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신속한 정보 차단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서면의결로 신속한 심의가 가능하지만, 마약류·자살유발·도박·장기매매·개인정보 매매·총포류 제조 방법 등 6개 유형의 위험정보는 대면 심의만 가능해, 차단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6개 유형에 기존 불법촬영물을 포함해 총 7대 위험정보를 ‘서면의결 대상’으로 확대해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민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위험정보가 노출돼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모방범죄를 사전에 막고 디지털 공간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민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