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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돌봄 부담 덜어준다” 가족돌봄 청년 지원조례 개정 - 허광행 의원 대표발의...지원연령 확대·개인정보 보호 강화
  • 기사등록 2025-08-06 1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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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행 의원이 발의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8일 열린 제2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놓칠 수 있는 공적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 허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정책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 대상 연령 확대와 제대군인 배려 조항 신설이다. 특히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까지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복귀 과정에 있는 청년에 대한 제도적 배려를 담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조례에 따라 돌봄청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민감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였다.


허광행 의원은 “이번 개정은 돌봄에 묶인 청년들의 삶을 조명하고, 지역이 먼저 손 내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청년들이 공공의 보호망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허광행 강북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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