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봉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이 7월 18일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러브버그’를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으로 명시해, 친환경적 방제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호석 의원은 지난해 6월 보건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러브버그 등 생활불쾌곤충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며 주민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왔다.
조례에 따르면 친환경 살수 방역과 주민 홍보를 포함한 구체적 추진 사항이 규정돼,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앞으로 새롭게 출현할 유행성 불쾌곤충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조례에 포함하는 등 다양하게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호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마련됐다”며,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호석 도봉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