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봉구의원이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의회도 국회나 다른 자치법처럼 윤리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기존 법령에 준하는 수당 감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은 개정안에 따르면, 의회에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해당 징계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또, 회의장 질서 위반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동안 수당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수당 역시 모두 환수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 징계를 받은 의원은 두 달 동안 월정수당의 절반만 받게 된다. 다만 의원이 사후에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징계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동안 감액된 수당이 소급 지급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박상근 의원은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윤리강령의 취지를 반영한 실효적 조치”라며, “구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박상근 도봉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