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불법 주·정차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CCTV 단속 알림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가 강북구 내 CCTV 단속 지역에 진입하면, 해당 위치가 단속 구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한다.
운전자는 안내 문자를 받은 뒤 차량을 자진 이동할 수 있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와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다. 단, 서울시 CCTV, 현장 단속, 안전신문고 및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등 타 신고 건은 알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알림서비스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주·정차가 확정될 경우 과태료는 부과된다.
강북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나 안내문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강북구 주차관리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알림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통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이와 함께 보행특화거리 등 주요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과 CCTV 전수점검 등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강북구가 불법 주·정차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 중인 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