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등록대상 동물의 신고 누락과 소유자 정보 변경 등 미이행 사항을 바로잡고, 과태료 부과 전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뉘어 운영되며, 1차는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며, 고양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등록을 원할 경우 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등록 방법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내장형(마이크로칩 삽입, 수수료 1만원+장치비용) 또는 외장형(목걸이 부착, 수수료 3000원+장치비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강북구 내 22개 동물병원이 대행업체로 지정돼 있다.
동물 등록 장점으로는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히 소유자를 찾을 수 있고,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동물이 사망한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구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단속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이 기간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자 및 등록정보 변경 신고 미이행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지역경제과(02-901-6464)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복지 향상의 첫걸음”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관련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