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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육회, 市 태권도 협회 관리 부당” - 문상모 시의원 “근거 없이 상급단체 요구 ‘무조건 받아 들이라’ 비민주…
  • 기사등록 2016-05-25 18: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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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서울시체육회에 시(市)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상모 서울시의원(노원2)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의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부당한 요구와 압력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지난달 20일 회원종목단체 규정을 근거로 서울시 체육회에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2014년 승부조작과 판정비리, 협회 비용 부당 지급 등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협회 회장 등 집행부가 총사퇴하는 홍역을 치렀다.

 

이후 새 집행부를 꾸렸음에도 관리단체 지정의 된서리를 맞았다.

 

문 의원은 이와관련 "서울시체육회는 복수의 법률전문가들에게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였으나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이에 대한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요구의 근거를 질의했지만 대한체육회는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상급단체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식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한체육회의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요구는 명백히 부당한 압력 행사임을 지적한다"며 "대한체육회가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관리단체 지정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어느 지방종목단체가 자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라며 "권력은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통제될 때에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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