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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 강북구, 장애인 보완대체의사소통 구역 조성 - 그림판과 글자판 활용 장애인 등 언어표현 도와
  • 기사등록 2024-01-09 18: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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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대체의사소통 구역으로 지정된 편의점에서 구 관계자가 AAC 그림판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아래쪽 사진은 민원서류발급용 AAC 그림판 모습.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미아·수유·번동 약 120여 곳에 보완대체의사소통 구역을 조성했다.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은 말과 글을 대체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주로 그림, 기호, 손짓 등을 활용해 언어 표현 및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구는 청각·발달·뇌병변 장애인, 치매환자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강북구청사, 보건소, 13개 동 주민센터, 도서관 2곳 등 관공서를 보완대체의사소통 구역으로 지정했다. 약국 50곳, 편의점 55곳 등도 구의 사업 취지에 공감해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소통 구역에는 손가락으로 가리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AAC 그림판과 글자판이 비치돼 있어, 장애인 등은 그림판과 글자판을 활용해 필요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의사표현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스스로 본인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강북구가 동북권역에서 유일하게 보완대체의사소통 구역을 지정·운영하게 됐다”며, “향후 사업을 확대해 보완대체의사소통 구역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의사소통은 인간의 권리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나가며 능동적인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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