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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10 22:03:15
  • 수정 2016-05-11 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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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경찰서 솔샘지구대 순경 황한아
영화나 드라마에 경찰 관서가 배경으로 나올 때면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술에 취한 사람이다. 경범죄 처벌법 3조 2항에는“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과거에는 공무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이 수반되어야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할 수 있었고, 단순히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마땅히 처벌 할 근거가 없어 술에 만취한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일에 공권력이 낭비되어 정말로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만큼 피해를 입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현재는 위와 같이 처벌조항이 시행되어 더 이상 관공서에서 이유 없이 술을 먹고 소란스럽게 하는 등 주정을 부릴 수 없게 되었으며 엄정한 법집행으로 의미 없는 시간낭비가 줄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된 건 수 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어떠한 범죄에 대해 처벌이 강력해 진다고 해서 그 범죄의 예방효과가 커진다고만은 볼 수 없다.

따라서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관대한 생각을 버리고,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은 본인 스스로에게, 나아가 가족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고, 공권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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