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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성북구, ‘임대차계약 꿀팁’ 안내문 제작 카카오채널 게재
  • 기사등록 2022-02-22 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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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잘못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보증금 피해 사례 유형 등을 안내문으로 제작(임대차계약 꿀팁)해 구 홈페이지 및 성북구청에서 자체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부동산중개업 알림방’ 카카오채널에 게재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유의해야 할 대표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사업자 등록 확인 △거래할 물건의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 여부 확인 △공적장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확인 △가급적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확정일자 받기 등이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사고 발생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 권리를 보호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성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대학생 및 청년 1인가구 등 생애 첫 계약자들이 부동산 중개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계약 꿀팁’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개사고 예방 및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임대차계약 꿀팁’이 임대차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인가구 및 생애 첫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학생, 사회초년생들이 안내문을 적극 활용해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자료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성북구 부동산 중개업 알림방’을 검색 후 채널을 추가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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