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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2 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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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이승로 성북구청장(오른쪽)이 김문영 종암서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되어가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종암경찰서, 성북구의회(의장 김일영), 관내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과 함께 피해예방에 나섰다. 이 기관들은 지난 1월 26일 업무협약을 맺고 구민을 위한 종합 지원을 약속했다.


성북구는 예방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하고 성북구의회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관내 금융기관과 경찰은 피해사례 신고와 사례 공유 및 신속 대응 등 예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지난해 10월에도 성북경찰서·성북구의회·관내 관내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과 1차 협약체결을 맺었으며 12월에는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올해 종암경찰서까지 협약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피싱을 막는 최선의 방책은 예방”이라며 “피해예방을 위해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한국인터넷진흥원 배포)을 준수하고 피해가 의심된다면 스미싱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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