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지능화되어가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종암경찰서, 성북구의회(의장 김일영), 관내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과 함께 피해예방에 나섰다. 이 기관들은 지난 1월 26일 업무협약을 맺고 구민을 위한 종합 지원을 약속했다.
성북구는 예방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하고 성북구의회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관내 금융기관과 경찰은 피해사례 신고와 사례 공유 및 신속 대응 등 예방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지난해 10월에도 성북경찰서·성북구의회·관내 관내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과 1차 협약체결을 맺었으며 12월에는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올해 종암경찰서까지 협약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피싱을 막는 최선의 방책은 예방”이라며 “피해예방을 위해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한국인터넷진흥원 배포)을 준수하고 피해가 의심된다면 스미싱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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