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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1 19: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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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올해 1월 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12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에 따라 구민은 발급 건수당 200~500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비대면 민원행정서비스 확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성북구는 구청사, 세무서, 지하철역, 병원, 동주민센터에 총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규로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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