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북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연장 - 6월까지 지역 내 소형음식점 5,000여개소 혜택 받아
  • 기사등록 2022-01-04 17:41:58
기사수정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업소는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매장 면적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며, 음식물쓰레기를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배출하면 무상으로 수거해 간다.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모두 구에서 부담하며,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6개월간 약 4억 원으로 지역 내 소형음식점 5,000여개소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비롯해 앞으로도 소상공인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책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171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