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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3 2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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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숙 의원이 자전거 보험 혜택을 구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자전거 시설을 점검하는 현장 활동 중인 고금숙 의원.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이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도봉구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을 구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도봉구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경우는 물론 남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동승한 경우,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15세 미만 제외)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할 경우 30만에서 7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도봉구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입 구민도 전입일로부터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혜택 받을 수 있다. 


고금숙 의원은 구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생활을 위해 보험 홍보는 물론 지난 10월 28일 오전에는 자전거도로 파손 여부, 자전거 편의 시설 등을 살피는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고금숙 의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고가 날 경우 구민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상세한 내용과 보험금 신청은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2-2091-4163) 또는 DB손해보험(02-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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