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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22 20: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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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국가검진대상자가 2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건강검진 안내 포스터.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만2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국가검진을 독려하면서 세대원 중 짝수연도 출생자에 대해 연내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직장인 중 비 사무직은 전체가 대상이며 사무직의 경우 2년 전 검진을 받았던 사람이 대상자다. 또 직장인의 피부양자도 만2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19세~만64세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암 검진의 경우 위암(만40세 이상), 대장암(만50세 이상), 간암(위험군 중 만40세 이상), 자궁경부암(만20세 이상 여성), 유방암(만40세 이상 여성), 폐암(만54세 이상 ~ 74세 이하 고위험군 남여) 등이 대상이다.


검진비용은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 또 암 검진은 국가암 대상자는 본인 부담이 없지만 특정 암 대상자는 10%를 부담해야한다. 다만 자궁경부암과 대장암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암 치료비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암 대상자가 암 검진 후 암 확진을 받으면 가능하다. 영유아는 생후 4~6개월부터 66~71개월 사이 7차례에 걸쳐 개월 수대로 검진을 받으면 된다.


1차 검진은 연말까지 받아야 하며, 확진검사는 내년 1월31일까지 받으면 된다. 


한편, 검진 전날에는 저녁9시 이후부터 검진 시까지 금식해야 하며 특히 커피나 사탕도 마시거나 먹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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