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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추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발의 - 천준호 의원,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 주택 공급 가능”
  • 기사등록 2020-09-08 19: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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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1일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이 법안은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5.6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주민이 임대공급 확대에 동의해 공공(LH?SH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면, 활성화지구 지정을 통해 도시규제 완화, 사업비 융자 지원, 상한제 제외,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로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재개발로 공적지원을 통해 정체된 재개발을 촉진해 균형발전을 꾀하고, 입지가 좋은 도심 신축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며 질이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LH?SH)의 사업 관리로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도서관과 수영장, 돌봄센터 등 지역에 필요로 하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도 함께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 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천준호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했던 구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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