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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8 19: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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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균 의원

강북구의회 이백균, 구본승, 최미경, 김명희 의원이 발의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며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 조례는 강북구에 살거나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시책개발 및 지원, 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지원, 노동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제정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달 12일, 강북구의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지난 5월 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지역에서 함께 대책을 고민해온 우성구 두루두루배움터 대표, 김혜신 강북민간거버넌스협의회 운영위원장, 신희철 북부노동연대 대표가 간담회를 갖고 조례안에 담길 내용 등을 논의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백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노동현장에서 더 이상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이 존중되고, 함께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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