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원구, 거리두기 위반 방판 CCTV 화상순찰로 막아 - 어르신들 집단 움직임 체크 후 112신고로 해산 조치 - 전 직원 출근 시 발열체크 등 청사 방역체계도 강화
  • 기사등록 2020-09-01 19:21:50
기사수정


▲ 노원구가 CCTV 화상순찰을 통해 불법 방문판매를 신속히 해산시켜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했다. 관제요원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습.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CCTV 화상순찰을 통해 불법 방문판매 현장을 포착하고 신속히 해산 조치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했다.


지난 8월 15일을 기점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은 8월 21일 발생했다.


오전 9시 경 관제요원이 CCTV 화상순찰을 진행하던 중 7~80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특정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오랜 관제경험을 통해 불법 상황임을 직감한 관제요원이 현장을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방문판매 행사로 판단하고 112상황실에 신고 접수 후 상황을 전파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방문판매 행사장에 모여 있던 50여명의 어르신들을 전원 해산시키고, 행사주최자를 현장 계도 조치했다.


구는 종교시설 및 광화문 집회발 집단감염으로 n차 전파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를 사전에 차단해 감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


한편,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8월 21일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업소 등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문 부착을 완료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유흥시설 등은 불시에 야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회 등 종교시설의 확진자 예방을 위해 8월 23일 지역 내 347개 교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예배를 진행한 교회 15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해산 및 현장계도 조치하고, 다음 주 점검 시 재 적발된 종교시설은 즉시 집합금지 명령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구는 8월 24일 오전 8시부터 청사 입구에서 출근 직원들의 체온 측정을 실시했다. 19개 동주민센터는 동별로 실시하고, 출장소 등은 보건소에서 맡아 점검한다. 내방 민원인에 대한 발열 체크도 기존 열화상 카메라에서 1:1 체온 측정 방식으로 전환해 구 청사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단 한 건이라도 청사 내 감염사례가 발생한다면 노원구 공공서비스 기능이 마비되고, 코로나19 방역시스템 전체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면서, “모든 구민과 직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bukbu.kr/news/view.php?idx=126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