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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1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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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렬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사무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역당국, 병원의료진, 자원봉사자 등의 열정적인 헌신과 노력 못지않게, 묵묵히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그 소속기관에서 형사사법정책의 최후 집행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보호직공무원들입니다.   


1989년에 도입된 보호관찰제도는 부족한 인력과 시설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벌금대체 사회봉사,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치료명령,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사범 보호관찰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책방향을 통제·관리 위주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범죄자의 사회 내 처우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연속선상에서 올해 8월 5일부터는 전자장치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보석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재판 불출석 및 도주의 우려로 활성화되지 못해 2018년 기준, 보석률이 약 3.6%에 불과하여 유럽국가나 영미에서 30%이상의 보석률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 보석허가가 시행되면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강화, 교정시설의 과밀구금해소, 국가예산의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보석률이 매우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미 2019년 9월부터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의 감독 유형으로 시범 운영되어 온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를 집행하는 보호직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선 제도의 목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전문가의 의견, 관계 기관의 정보 등으로 효과분석, 문제점 및 대책마련 등 확산적 순환구조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력 충원이 절실합니다. 보호관찰제도 도입 당시 22개 기관 279명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65개 기관 1,767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선진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4배나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현실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충원된 인력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시스템 전문화와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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